[파이낸셜뉴스] 국회는 5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마무리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8월 국회로 넘어간다. 이 법안들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