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방송법 개정안 의결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6:48

수정 2025.08.05 16:48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5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마무리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8월 국회로 넘어간다.
이 법안들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