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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법 이어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시작..자정에 회기 종료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7:08

수정 2025.08.05 17:08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5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새로 시작됐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요구로 전날 개시됐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곧장 종결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졌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담고 있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올랐고 또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까지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진다.

8월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소집됐지만 본회의는 현재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휴가나 해외출장 일정이 있어 앞당겨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예정이다.
21일 본회의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후 의결’을 매 법안마다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