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노동그룹에 양주열 변호사 영입
노조법 개정 등 변화 속 자문·분쟁대응 강화
노조법 개정 등 변화 속 자문·분쟁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세종은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양주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새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를 앞두고 최근 조찬영 전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 데 이어 한층 더 노동그룹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양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활동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의 인사·노무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다. 특히 불법파견, 통상임금,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노동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체계) 등 다양한 이슈에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세종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법·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양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주요 입법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도 양 변호사의 활동은 활발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원으로도 참여 중이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변호사 평가에서 노동 분야 '라이징스타'와 '베스트로이어'로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김동욱 세종 노동그룹장은 "대기업에서 인사노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등 산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론을 겸비한 양주열 변호사의 합류로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갖춘 양주열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기업들에게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