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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으로 완화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8:30

수정 2025.08.05 19:21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우려
한미 관세협상 놓고도 "걱정 앞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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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방침에 "(기준을) 100억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기재위원장은 "(대주주 기준 강화는) 1400만 개인투자자들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 코스피가 5000으로 가려면 (사견이지만)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 기재위원장은 "무관세였다가 15%의 관세를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인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과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일본차와 비교해 우리 자동차의 관세 인상률이 더 높아 손해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산물 개방 부분 문제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관세 협상으로) 어떻게 (미국에) 투자할 것인지 방법은 안 나왔지만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업이 만약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위축되고, 실업률 등 우려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등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최고 세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마다 올린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협상단 측 인사가 참여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