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 개시
전세대출 이자·월세 월 최대 30만원...2년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원 이하 대상
전세대출 이자·월세 월 최대 30만원...2년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원 이하 대상
[파이낸셜뉴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6일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시 500명 이상이 몰렸다.
이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 것이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을 연장한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대상이다. 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기간 내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특히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이었던 것을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서다.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반기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하반기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3대 분야 87개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이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며 "서울시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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