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선정...총 14곳 공급 예정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6 11:00

수정 2025.08.06 11:00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등 선정
국토부,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선정...총 14곳 공급 예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한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받고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가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 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