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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대출, 미등기 신축에도 집행" 국토부, 은행에 지침 전달

전민경 기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6 16:49

수정 2025.08.07 15:05

신축 공공임대 당첨된 청년·신혼부부
'미등기'에 버팀목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
국토부 "등기 여부 상관없이 취급하라" 지침
민간주택은 '임대인 잔금 완납시' 대출 가능

6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6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이 '미등기 신축 단지'인 경우에도 전세대출(버팀목대출)을 적극 집행하라는 업무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간 주택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은 6·27 대책에 맞춰 임대인이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6시께 '전세대출은 신축 단지의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집행하라'는 지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각 은행에 전달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 행복주택(공공임대)에 당첨된 청년·신혼부부들이 버팀목대출을 받으려 은행을 찾았다가 '미등기 신축'이라는 점에서 대출을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즉각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본지 8월 6일자 2면>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은 미등기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시중은행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미등기 대상 '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하라는 안내를 은행에 전달했지만 버팀목대출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을 둔 적이 없다. 미등기 신축이어도, 사용검사확인증, 준공필증 등 등기부등본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KB국민·하나은행은 허그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미등기 신축인 경우에 버팀목대출을 취급하라는 업무지침을 전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지역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급을 막은 '6·27 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주택의 경우 '6·27 대책'에 맞춰 임대인이 잔금을 완납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B국민·하나은행은 업무지침에 맞춰 미등기 공공임대 신축은 버팀목대출을 취급하라고 일선 영업점에 안내를 하고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이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등기 신축이어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따로 지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27대책이 소유권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미등기 신축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해석을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생긴 일종의 그레이존"이라면서 "공공 임대주택 미등기 신축은 지침대로 영업점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