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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의견 전달"…50억원 복귀 가능성 커지나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6 10:54

수정 2025.08.06 10:5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hkmpooh@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hkmpooh@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결정된 정책을)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14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불거지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