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6명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법
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 처리 속도 붙을 듯
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 처리 속도 붙을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지난 4일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법안 발의에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한데다, 여당이 당론 추진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K-스틸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철강 산업이) 미국의 철강 50%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이 밖에도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규제 관련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담았다. 또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 관세는 5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철강 업계는 관세가 그대로 확정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면 관세가 0%에서 50%로 급등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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