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제시
업무상 질병 인정 227→120일로 단축
업무상 질병 인정 227→120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관광 3000명 시대를 열기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방송・미디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조실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불필요한 규제가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처리 기간을 현재 평균 227.7일에서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진찰 집중 처리기간 운영,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 절차 합리화 등 산재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1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경제2분과는 지역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경제·산업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한미 협력 분야로는 △첨단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 △인공지능(AI)·양자·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과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전환 협력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등 유망시장 공동진출 △문화·관광 분야 교류·협력 △LNG, 핵심광물 등 에너지 공급망 공동 대응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 청정에너지 협력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과 후속 조치 점검에도 나섰다. 국정위 외교안보분과는 경제안보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제2차 경제안보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통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공급망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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