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아파트 재건축을 미끼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전북 익산시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및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A 씨(55)와 업무대행사 대표 B 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익산시 마동의 재건축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2021년 8월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들을 속여 131명에게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35억3700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건축 부지나 사업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관 방문객들에게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한 상황이다. 조합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은 전액 환불해준다"고 거짓말하며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
또 "조합에 가입해야 평당 790만 원대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추가분담금은 없다. 혹시라도 사업 무산 시 안심보장 증서를 통해 가입비 전액이 환불 가능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의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은 한 명당 1000만 원~3000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관할 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무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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