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9시30분께 남원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A씨 할머니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자 귀소하려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어깨로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구급행위가 종료된 이후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판단해 소방기본법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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