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로 만료되는 체포영장 기한을 고려해 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특히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 성공한 만큼,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통해 수사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에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 중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 직권남용 체포를 하려하고 피의자 의사에 반해 수용자를 임의로 촬영한 특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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