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체포영장 재집행 앞두고…법무장관, 서울구치소에 "적극 협조하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6 20:44

수정 2025.08.06 20:44

김건희 특검, 기한 만료 맞춰 영장 재집행 관측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채포영장을 집행에 실패한 지난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채포영장을 집행에 실패한 지난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며 체포에 거부하기 위해 탈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은 것이 잠시 더위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고 재차 설명하는 등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7일까지인 만큼, 특검팀이 기한 만료에 맞춰 영장을 재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일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거나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은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