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 차 안에서 여성용 머리끈을 발견한 여성이 차량 블랙박스를 열어본 뒤 큰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차에서 여자 머리끈이 나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남편 차 조수석 의자 옆에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는데 보자마자 말도 안 나오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면서 "남편에게 묻자 '당신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하더라. 평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 순간 더 소름 끼쳐서 막말하고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끝까지 모른다고 해서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정체 모를 한 여성이 조금 열린 창문 틈새로 머리끈을 쏙 넣고 그냥 가더라”며 “남편도 저도 블랙박스 보고 벙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막말한 거 사과하고 화해하긴 했는데 대체 남의 차에 왜 그런 짓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편이 억울할 뻔했다”,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저런 거 같다", "우리 아파트에도 열린 창문에 쓰레기 넣고 가는 인간들 있다", "별사람이 다 있다", "머리끈은 쓰레기가 아니니까 작정한 거다" 등 반응을 보였다.
다만 범인을 잡더라도 형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머리끈을 차에 넣은 행위만으로 차량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
차량 내부를 '건조물'로 보고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를 적용하는 것도 힘들다. 여성이 직접 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문 틈으로 물건만 넣었기 때문에 '침입'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고, A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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