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K푸드 근간'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합리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대'

뉴스1

입력 2025.08.07 09:02

수정 2025.08.07 09:02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5.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5.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한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대상·농심·삼양식품 등 주요 식품기업과 산마을영농조합법인·일품김치 등 전통식품 기업들은 원산지 표시의 모호함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내 정제 공정의 실질적 변형 인정 여부, '국내 생산(가공) / 원료 : ○○산' 등 생산 가공지와 원료 원산지를 함께 표기하는 새로운 표시 기준 도입, 식량 안보·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알권리를 모두 충족하는 상생 해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근간이 되는 소금의 안정적 공급과 투명한 정보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정제소금 산업을 육성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