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방침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기업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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