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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거짓·과대광고 등 유아 영어학원 적발 시정조치

뉴스1

입력 2025.08.07 10:20

수정 2025.08.07 10:20

대전광역시교육청(자료사진) ⓒ News1
대전광역시교육청(자료사진)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16개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전수조사)을 실시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영어학원 16개원에 대해 지난 5~6월 진행됐다.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광고 표시사항 위반, 명칭 표시 위반 등 총 6건을 적발해 경고 처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학원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