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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손녀 앞에서 며느리 익사 시키려 한 62세男 '체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7 10:25

수정 2025.08.07 10:25

며느리를 익사시키려 한 60대 남성(왼쪽), 사건이 발생한 고급 리조트. 출처=뉴욕포스트
며느리를 익사시키려 한 60대 남성(왼쪽), 사건이 발생한 고급 리조트. 출처=뉴욕포스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고급 리조트에 휴가를 온 60대 남성이 며느리를 수영장에서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영국에서 휴가를 온 마크 레이먼드(62)는 손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며느리의 머리를 물속에 억지로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수영장에 함께 있던 9세 손녀가 물속에 뛰어들어 엄마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할아버지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주변에 있던 투숙객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레이먼드가 며느리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폭행 2건과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해당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고급 리조트로, 1박 요금이 800달러(약 110만원)에 달하는 고급 풀빌라와 인공암벽, 워터슬라이드, 유수풀 등을 갖춘 대형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영국 국적인 기번은 역시 플로리다주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급 살인미수를 중범죄로 분류하며,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1만달러(1385만5000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