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 도박자금 위해 20명 등친 남성, 알고 보니…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8 07:30

수정 2025.08.08 07:30

서울중앙지법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은 후 재차 범행
"다수 피해자 상대로 사기범행 반복...죄질 불량"
임영웅과 SG워너비, 김범수 등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500만원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가수 임영웅 콘서트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임영웅과 SG워너비, 김범수 등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500만원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가수 임영웅 콘서트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영웅과 SG워너비, 김범수 등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500만원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기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중민 판사)은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 이씨에게 배상금 24만92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3일 '카페 쿠폰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4만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20명으로부터 557만7300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온라인상에서 임영웅, SG워너비, 이찬원, 진선미, 김범수, 스윗소로우 등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앞서 2023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8일 확정됐으나, 이씨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또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각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법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