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택시 타고 "현금 내놔" 흉기 위협…미얀마인 '징역 3년'

뉴스1

입력 2025.08.07 15:00

수정 2025.08.07 16:3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택시에 탑승해 택시기사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41분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서 택시 뒷자석에 탑승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 씨에게 "현금을 달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기지를 발휘해 A 씨의 흉기를 든 손을 붙잡은 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앞으로 가 경적을 수회 울려 도움을 청했다.


결국 A 씨는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무런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