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징계 착수…"단호하게 심판"

뉴스1

입력 2025.08.07 15:12

수정 2025.08.07 15:12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 심리에 돌입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원장 임명 직후 중대한 사회적 파장이 있는 현안을 심판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심리를 통해 단호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탈당 겸 제명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엔 "구체적 심판 내용은 오늘 심판 진행 뒤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6일)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열린 것이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