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절차 완화, 수련 연속성 확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고 정원을 초과해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과 복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향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수련환경평가위,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전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사직 전공의가 같은 병원과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경우 병원 자율로 채용할 수 있고, 초과 정원이 발생해도 복지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필수의료 논의는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다루고, 전공의들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과 낮은 수가 정상화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공의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격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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