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대선 경선 댓글조작 의혹' 이낙연 불송치…"증거 없어"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7 17:09

수정 2025.08.07 17:09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상임고문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상임고문과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담은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2023년 5월 이 상임고문과 캠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 대통령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