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7일 오후 3시55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남성 A 씨가 승강기 통로로 추락했다.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승강기는 A 씨가 5층에서 내린 뒤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승강기가 올라간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5층의 승강기 문이 열리면서 A 씨가 빈 통로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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