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근거… 조목조목 반박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인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사지를 잡는 등의 물리력을 사용해 윤 전 대통령이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져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며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검팀 등의 이 같은 영장 집행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인치를 시도한 사례는 이날의 사례가 유일무이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에 대한 강제 인치가 이뤄질 때 물리력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씨의 경우 교도관이 설득해 최씨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인데, 미리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하려고 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형사적으로 강요죄이고,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추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말하겠다"며 "현재로선 출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나 '수의를 벗었다'는 발언을 한 민중기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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