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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주식시장과 괴리된 세제개편안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7 19:13

수정 2025.08.07 19:13

대주주 기준 강화, 역효과 부를 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실효 따져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도 말이 많다. 세제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모두 동의하는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제개편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우선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목적 설정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 활성화와는 배치되는 정책이다. 조세 형평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준을 낮추면 투자자가 이탈해 시장이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주식시장 부양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불만이 커져 투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막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배경에는 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이런 모순이 있고, 이를 알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고배당을 유인책 삼아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배당으로 활성화되고 개인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배당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최고세율을 35%로 정했다고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35% 최고세율만으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내 모 증권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35%만으로 배당의 키를 쥔 대주주의 성향을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최고세율을 과도하게 내릴 경우 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배당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균형되게 맞출 수 있는 적정선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개편은 이상적인 명분이 절대 가치가 아니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목표가 달성되어야 정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추진한 세제 방안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면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세법개정안 논의는 목표 설정부터 분명해야 하고 목표가 충돌할 때는 더 중요한 가치를 앞세워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시행되기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목표 달성에 근접하면서 현실에도 맞는 최선의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