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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이춘석, AI 주식거래 이해충돌 소지… 제명 사유"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거래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 행위는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조사 결과 이 의원이 윤리 규범상 이해충돌 방지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진술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 당 내부 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국가대표 프로젝트 당일에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 거래 시점이 발표 전인지 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규범상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자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정청래 대표는 6일 탈당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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