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미얀마 근로자…"절연장갑 아니라 목장갑 착용"

뉴스1

입력 2025.08.07 23:18

수정 2025.08.07 23:18

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자료사진)
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자료사진)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근로자 감전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미얀마 국적 30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절열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총경을 팀장으로 형사기동대 중심의 18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장 관게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감전사고 피해 근로자가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작업일수록 사업주는 근로자 수 이상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감전 위험이 있을 경우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의 절연용 보호구 지급이 의무다.



경찰은 감전피해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투입된 경위,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34분께 광명시 옥길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 씨(30대·미얀마 국적)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 나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하 18m 아래로 내려갔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호흡은 회복됐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의료진은 '감전에 의한 사고'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공사에서 이번 건을 포함해 올해 총 4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인명 사고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