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윤석열 체포법'…"영장집행 위법인 거 인정한 셈"
"변호인 조력 못 받게 아침 일찍 영장 집행…강제집행서 尹 잡범 다루듯"
"변호인 조력 못 받게 아침 일찍 영장 집행…강제집행서 尹 잡범 다루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김계리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적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힘을 보탰다.
김 변호사가 불법의 근거로 내세운 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윤석열 체포법'이다.
이날 민 의원은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강제력의 범위가 탈주, 자해, 시설 내 폭력,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등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적 공백'이 생겼다며 발의한 개정안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영장집행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이라는 걸 특검도, 민주당도 알고 있다. 모두 불법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특검이 새벽에 고의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첫 영장이 집행될 당시 현장에 있던 특검보가 이번 집행에는 안 왔다"며 "(오늘) 변호인 접견이 9시 예약된 거 알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8시에 치졸하게 집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구치소 앞에서 대기했다"고 전했다.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밖에서 대기 중일 때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로 가서 출정과장실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인 동석'에 대한 답을 들은 뒤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정과장실 들어가는 외부 출입문 앞에 (특검은)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변호인 입회 없이 대통령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해 억지로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과 비로소 접견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집행' 과정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보다는 결론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하고 있다"고 특검팀을 비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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