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8 09:16

수정 2025.08.08 09:16

8일 오후 4시 10분 심문 시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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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에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하지만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