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장비 비용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또는 보증서 발급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지만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 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해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사대금과 권리를 보호해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