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술집 사장이 단체 손님에게 '먹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술집에 남녀 12명으로 구성된 단체 손님들이 찾아왔다. 2층에 자리잡은 이들은 술과 안주 등 약 28만 원어치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던 중 몇 명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후 나머지 일행도 가게를 빠져나갔다. 돈을 내지 않고 '먹튀'를 한 것이다.
사장은 당시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와 이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2층에 올라갔다가 이 사실을 파악,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증거물 등을 확인했으나, 이들을 잡지 못했다.
A씨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미제사건 등록’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직장 회식처럼 보였고, 처음 가게에 들어올 때도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다”며 “가게에서 마신 술의 양도 인당 맥주 한두 잔 정도에 불과해 계산을 깜빡할 정도로 취했을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먹튀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피해액이 커서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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