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별통보에 분노…'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8 11:16

수정 2025.08.08 11:15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 /사진=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