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4일간 단수 피해 울주군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8 11:48

수정 2025.08.08 11:48

울주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수십억원 손실 주장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단수 피해를 입은 울주군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울주군 제공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단수 피해를 입은 울주군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울주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주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정부가 36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상수도관 파손으로 4일간 단수 피해를 겪은 울주군 서부 6개 지역은 제외됐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폭우로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지역은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삼동면, 두동면, 두서면 등 6곳이다.

울주 소상공인연합회는 "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 6만 8000여 명이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수돗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했다"라며 "그 결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라며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피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라며 "울주군 서부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