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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개시권 축소"...법무부, 수사개시규정 개정 착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8 16:03

수정 2025.08.08 16:03

검찰 개혁 일환...검찰청법 취지 맞춰 개정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 범위를 축소한다.

법무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과잉 수사와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이 남용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