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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떠넘기기 제동"...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줘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8 16:54

수정 2025.08.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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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기각' "계약 종료 적법, 거래상 지위 남용 아냐"
고려아연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고려아연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적법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경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영풍은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강화 △위험물 안전관리 부담 증가 △자체 황산 처리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거래 거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풍이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산을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탱크로리를 활용해 수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자사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환경·준법경영 의지와 기업·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데 골몰해 왔다"며 "급기야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고려아연에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영풍의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