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종호 '형량 청탁' 수사대상 맞나"…법원, 특검에 의견 제출 요구

뉴스1

입력 2025.08.08 19:11

수정 2025.08.08 19:1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8.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8.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형량 청탁 의혹'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해당 사건이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8일 오후 2시 2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면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범죄'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가 '관련 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라고 지적하며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5시를 시한으로 이 전 대표와 특검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언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튿날인 6일 자신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심사에 든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구속이 유지될 경우 심사에 든 시간만큼 구속 기한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