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파면 후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구속 필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같은 주가조작 부당이익액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자금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여사가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매수·매도자가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포함해 3700여 차례 매매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2차 주가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 수익을 넘기는 조건으로 증권계좌를 맡긴 정황의 녹취를 제시했지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신분이 '정치 브로커'로 규정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들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물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당시 영장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 통일교 측 청탁 목적을 열거했지만 구속영장에는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씨도 윤씨에게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라 김 여사에게 물품이 전달됐는지가 의혹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특검팀은 윤씨와 통화 내용을 근거로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이들이 함께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았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 의혹도 받는다.
불법 여론조사 횟수는 공표·비공표 사례를 합쳐 50여회 집계돼 총 2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받은 뒤,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러한 혐의 일체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데다, 잦은 입원으로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자 휴대전화를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정황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후 새 기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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