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후 일주일을 보냈다. '방송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의 확대 논란 속에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탈당한 이춘석 의원 사건에도 전광석화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공세수위를 높이며 '내편결집'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강경 일변도 기조가 자칫 통합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4일 취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이어 같은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언론개혁 축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맨 앞에 상정했다. 방송법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은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8월 21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검찰개혁도 속도를 올렸다. 정 대표가 구성을 지시한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8월 말까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한을 나누고, 이들 수사기관을 조율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논란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자 의원들의 의견 공개 표명을 자제해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다음 날 오전에는 이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다만 정 대표의 강경 기조가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초부터 협치를 강조한 상황에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하는 모습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대표 예방을 건너뛰며 '내란세력과 협치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책을 두고 미묘한 차이도 보인다. 예컨대 당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권 초반 개미 투자자들을 적으로 돌리기보단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관심이다. 해당 법안은 정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지난 6월 법안소위 처리를 주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반영돼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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