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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확대…기준 완화·조기 지급

뉴시스

입력 2025.08.10 08:38

수정 2025.08.10 08:38

7만6804곳 대상…작년보다 두 달 앞당겨 기한 내 미신청자는 연말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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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도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농어업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지난해 7~8월 접수 후 9월부터 지급하던 것을 두 달여 앞당겼다.

이날까지 충주시(9718명), 음성군(7026명), 보은군(5930명)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마쳤고, 그 외 시군은 이달 안에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과 도내 주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등록 유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신규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현재까지 7만6804 농가이며 총지급액은 461억원에 달한다. 도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2022년 6만4334곳(321억원), 2023년 7만1722곳(429억원), 2024년 7만932곳(426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 이내 농지법 등 위반 전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수당은 지역 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농업인은 카드를 새로 발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강찬식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업인 요청을 반영해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한다"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시군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 등 누락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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