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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