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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 내달 윤곽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0 18:43

수정 2025.08.10 18:43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하느냐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가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경우 등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