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신고
신씨, 서부지법 난동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신씨, 서부지법 난동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신씨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를 조사해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일부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해 내란선동선전, 특수공무집행방회죄 교사 등 혐의로 공익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씨 측은 공익신고서를 통해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신 대표가 이를 따르지 않자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피신고자들을 지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 밤부터 3일간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며 불법 난동을 선동했고, 경찰은 이런 불법집회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관련해선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난동을 부추겼고, 현재 이 사건은 내란특검에 이첩돼 수사 중이라고 공익 신고서에 적시했다.
신씨 측은 권익위에 신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면책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현재 전광훈 목사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경찰은 신씨 등 전 목사의 최측근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행동책에게 전 목사의 명령을 전달하고, 금전적 지원도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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