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연속 4차례 불출석하면서 변호인 요청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배의철·위현석·이경원·윤갑근·이윤호·류지헌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진종규·오승환 검사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치소는)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 우려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1개월간 진행된 네 차례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면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같은 달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 나타났으나 재구속이 결정되자 이후 법원·특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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