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尹과 다른 구치소 대기"…특검, 구속심사 하루 전 의견서 제출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1 11:51

수정 2025.08.11 11:51

7일 572쪽·11일 276쪽 등 총 848쪽 구속 의견서…심사엔 부장검사 등 8명
尹 수용한 서울구치소, 변경 요청…김 여사, 구금 ·유치 장소는 남부구치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800쪽 넘는 구속 의견서를 냈다. 김 여사의 구금 및 유치 장소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했고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해당 사건의 신문을 맡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4명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서울구치소의 요청으로 김 여사를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초 김 여사는 영장심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장소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