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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저수지 무단 점유"…'조선총독부가 보상' 주장에도 항소 기각

뉴스1

입력 2025.08.11 11:52

수정 2025.08.11 11:52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저수지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 토지 1만㎡를 '조선총독부가 보상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광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박현수)는 A 씨가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신안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안군은 A 씨가 전남 신안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1만 1253㎡를 저수지로 점유해 수십년간 사용해 왔다.

A 씨는 아무런 법률적 원인도 없는 신안군이 토지를 점유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안군은 '해당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43년쯤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으로 편입시켜 보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토지 점유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신안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지 소유관계 등을 인식할 기회가 상시적으로 주어진 신안군은 해당 저수지 축조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 일환으로 축조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안군은 일제강점기에 보상이 이뤄졌으리라는 막연한 추측 아래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며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강압적 통치를 고려할 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사용은 있을 법한 일인 반면, 신안군은 취득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신안군은 토지를 무단점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안군이 A 씨에게 불법 토지 이익으로 1820만 원을 지급하고, 점유종료일까지 매달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신안군은 1심 판단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1943년~1945년 당시 만 7~9세였던 마을주민이 작성한 진술서를 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진술서 외엔 매입절차, 구체적인 점유시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토지는 조선총독부 사업으로 신안군이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