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목사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업무상 횡령,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박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이용해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하고, 유튜브 등 세력을 불리는 데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회가) 영치금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안 맞는다"며 "아무리 목적이 있다고 해도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횡령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을 통해 추가로 여죄가 나오면 혐의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금 영장에선 유튜브 등 세를 불리기 위한 자금 사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 7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는 적의 시점에 순차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목사를 상대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가스라이팅'을 적시한 배경에 대해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가담토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민간인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신고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피의자 신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씨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며 "피의자 신분이 변하는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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