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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세 개인분 11억9400만원 부과…"기한 지나면 3% 가산"

뉴스1

입력 2025.08.11 12:29

수정 2025.08.11 12:29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과 건수는 19만1661건(외국인 6081명 포함)이다. 부과액은 11억9400만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액의 3%를 가산한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