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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볼파크 일부 장애인석 사용 불가…한화 "조치할 것"

연합뉴스

입력 2025.08.11 13:12

수정 2025.08.11 13:12

2층 장애인석 90석 인조잔디 깔아, 대전시 "안치우면 사전 고발"
한화생명볼파크 일부 장애인석 사용 불가…한화 "조치할 것"
2층 장애인석 90석 인조잔디 깔아, 대전시 "안치우면 사전 고발"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중석 (출처=연합뉴스)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관중석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장애인석 일부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정기 점검에서 2층 장애인석 90석이 인조 잔디로 덮여 자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또 일부 장애인석 바로 뒤쪽으로는 이동형 일반석이 설치돼 장애인들의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5월과 7월 인조 잔디를 제거하는 등 장애인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차례에 걸쳐 한화이글스에 보냈다.

하지만 한화이글스는 시정명령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측은 "인조 잔디를 치우는 등 간단한 조치이지만 한화는 시정명령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12일) 현장 확인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 고발 통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이글스 측은 "오늘(11일)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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